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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3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B’ 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과 사이에 피해자는 판매장소와 상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7. 2. 17.부터 2017. 8. 31.까지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한 후 한 달 간 매출에 대해 상품 할인율 별로 6~11% 의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점 ‘B’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와의 위 계약에 따라 판매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의류 4,007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류를 고객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결제시스템에 판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판매 등록을 하고 고객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후 같은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결제시스템에서 판매 취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가 합계 61,050,000원 상당의 의류 634점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판매 대행 계약서, 각 매장 재고 인수인계, 확인 서, 각 매장 실사 재고 차이 표

1. 위탁판매대금 및 보증금 재고 LOSS 상계처리 진행의 건

1. 피의 자가 운영 당시 매출 현황 및 현금 취소 분, 각 현금 취소 내역

1. 수사보고( 전화조사), H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횡령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