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8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7:3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먼우금로 92에 있는 NH농협 동춘동 지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