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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1 2016나2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약 1,300 그루의 이상의 먼나무와 꽃댕강 나무 묘목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위 묘목을 5만 원 내지 7만 원에 처분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중 300본의 묘목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묘목을 처분하지 못하여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본의 묘목을 줄 의무가 없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묘목 300본을 주는 약정에 ‘원고가 나머지 묘목 전부를 1본 당 5만 원 내지 7만 원의 가격에 처분하여 줄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