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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다가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 아가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식당 지분 25%를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