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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 선고 2014구단154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154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16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에 기재된 '2014. 5. 8.'은 '2014. 3. 18.'의 오기로 보이므로1) 이를 후자로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한제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B, C 지상에 작업장,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11. 토지 소유자인 D종친회에 대하여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작업장 및 창고, 면적 합계 752㎡)을 신축하였고, 그 부지 100㎡를 대지화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0조에 의거하여 2013. 10. 11.까지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1차 계고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반행위의 행위자인 것으로 파악한 후 위 종친회 및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0.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촉구 및 계고처분을 하였고, 2014. 2.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사전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8. 피고에게 '1995년 사용허가를 받고 작업장 및 창고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당시의 인허가 서류는 20년 전의 것이라 원고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대지화하였다는 부분은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농로의 임시 포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사전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의(사전의 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한 후 2014. 3. 18. 위 종친회 및 원고에 대하여 무단 신축 및 무단 형질변경을 이유로 하여 개발제한 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 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각 6,16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1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피고의 위 회신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E가 2014. 4. 3.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취소소송은 처분서의 송달일인 2014. 4. 3.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9.에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② 피고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일반행정심판 내지 혹은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이라 볼 수 없다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계 규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이나 이에 대한 피고의 결과 통지를 두고 일반행정심판이나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신영

주석

1) 2014. 5. 8.은 처분일이 아니라 2014. 3. 18.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으로 인한 압류예고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