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270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이 2012. 2. 23.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가 2013. 6. 25.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면서 계약을 갱신했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