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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1,52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350]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 수 피고인은 2015. 8. 20. 17:00 경 광주 서구 C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판매자가 화장실 변기 뒤에 놓아 둔 필로폰 약 2g 을 가져가면서 현금 50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24. 21:5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g 을 넣어 소 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고단 8260]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역 부근 길에서 J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16:00 경 J이 사용하고 있는 K 명의의 은행계좌로 203,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22:0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버스 터미널에서 J이 보낸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수화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15:30 경 J이 사용하고 있는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99,75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22:00 경 위 G 버스 터미널에서 J이 보낸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 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