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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5. 00:28경 여수시 신기동 콩시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신영지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실직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년 이내 기간에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