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5. 00:28경 여수시 신기동 콩시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신영지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실직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년 이내 기간에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