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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5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8:10 경 강릉시 B 원룸 건물 앞에서 C( 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자신의 D SM5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밖에서 차 안쪽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00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 있음 위 2건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