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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A, B, C, D, E 등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하여 156,00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공범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전체 이익을 피고인과 위 공범들 사이에 균분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3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위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오피스텔의 청소 및 정리,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