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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2 2017고정3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서울 은평구 B, 308호에 사업장을 두고 도 소매업,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는 ‘C’ 대표로 등록한 사람이고, D은 2016. 8. 10. 경 콘도 회원권 중개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 F는 2016. 9. 경부터 D과 함께 콘도 회원권 판매를 하던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 결제대금의 5%를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위 ‘C’ 회사를 설립한 후, 위 D과 F가 콘도회원 매매 중개업을 함에 있어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자 불상의 대여업자를 통해 위 C 명의 가맹점을 대여 받아 거래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2016. 12.까지 약 10회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 매매 대금을 위 ‘C’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통해 거래함에 있어, 위 ‘C’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기록 14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