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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풍 덕 천사거리 앞 도로를 죽전방향에서 분당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7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피고인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