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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1 2016가합11984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일반상해사망과 일반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내용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1만 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3만 원,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질병장기입원간병비로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중요 담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순번 보험회사(상품명) 계약일자 (월)납입보험료(원) 비고 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무배당 Good케어 건강보험 2007. 1. 25. 30,870 소멸 2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무배당 베스트콜 더블암케어보험 2007. 5. 16. 13,400 소멸 3 메리츠화재보험 무배당 파워Ready 운전자보험0804 2008. 6. 30. 12,000 해지 4 MG손해보험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2008. 12. 8. 94,000 5 롯데손해보험 (무)롯데점프업종합보험 2008. 12. 8. 56,300 6 AIA생명보험 무배당 프라임종신의료비보장보험 2형 2009. 11. 30. 32,730 7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집중보장플러스암갱신형 2010. 8. 20. 16,450 8 KB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2010. 8. 24. 50,000 9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프스타종합보험(Hi1004)기본플랜 2010. 8. 24. 55,000 10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1308.7) 1종(연만기) 2013. 7. 12. 30,000 해지 11 우정사업본부 휴일재해보장보험 2014. 12. 5. 2,800 소멸 12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 THE 건강한치아보험Ⅱ (갱신형) 2015. 12. 16. 32,800 합계 426,350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2007. 1. 25.부터 2015. 12. 16.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