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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245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별지2〕부동산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