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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8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습사기 피해자 G, J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함으로써 상습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0년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5회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