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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6. 15:00 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 노상을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행 중 하위 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려 다가 E 운전의 F 올 랜도 승용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의 차량은 기 명 1인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B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9. 16:14 경 피의 차량의 보험 가입 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095,2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통고 처분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은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 A이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선천적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운전을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