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군 비봉로 50에 있는 정중앙교차로 앞까지 약 1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