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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1: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입암리에 있는 선바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