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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355 | 양도 | 2009-07-06

문서번호

재산세과-1355 (2009.07.06)

세목

양도

요 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합산한 가액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회 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합산한 가액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