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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6고단12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노인정 '에서 과거 피해자 E(70 세 )으로부터 맞아 병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은 구 신도 길 6에 있는 신도 파출소까지 약 200m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환자로서 3 급의 정신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