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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 통화, 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