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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4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계좌’란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 체신관서[이하 ‘피고 대한민국(체신관서)’이라 한다]와 사이에 예금계좌를, 피고 유안타증권(이하 통틀어 ‘피고 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탁계좌를 각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또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1) 원고 A, K에게 전화상으로 위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그대로 알려주거나 전화상으로 입력하였으며, 2) 원고 M에게 착오로 위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으니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3 원고 A, K,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경찰 또는 검찰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허위사이트로 접속할 것을 유도하였고, 이에 위 나머지 원고들은 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 및 위 허위사이트상의 안내에 따라 위 허위사이트에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등 금융거래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K,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