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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4.7.선고 2015가합5027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50271 손해배상 ( 기 )

원고

1. A

2. B

3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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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F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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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

11. K

피고

1. L

2. M

3.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이낙연

4. 담양군

대표자 군수 최형식

변론종결

2016. 3. 3 .

판결선고

2016. 4. 7 .

주문

1. 피고 L, 피고 M, 피고 전라남도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2, 435, 404원, 원고 B에게 10, 000, 000원, 원고 C에게 5, 000, 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68, 417, 267원, 원고 F에게 284, 906, 953원, 원고 G에게 178, 271, 302원, 원고 H에게 261, 828, 816원, 원고 I에게 10, 000, 000원, 원고 J, 원고 K에게 각 159, 137, 4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5. 부터 2016. 4. 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L, 피고 M, 피고 전라남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담양군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L, 피고 M, 피고 전라남도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1 / 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담양군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7, 688, 045원, 원고 B에게 15, 000, 000원, 원고 C에게

5, 000, 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77, 417, 200원, 원고 F에게 295, 106, 925원, 원고

G에게 210, 071, 283원, 원고 H에게 299, 828, 700원, 원고 I에게 50, 000, 000원, 원고 J, 원

고 K에게 각 168, 137, 40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L과 M의 펜션 운영 및 바비큐장 설치

피고 L, M은 부부 사이로 2005. 4. 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2층 건물 및 단층 황토방 4개 동을 갖춘 00 펜션 ( 이하 ' 이 사건 펜션 ' 이라 한다 ) 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

위 피고들은 2006년경 날씨가 추워도 편하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07년 여름경 이 사건 펜션 황토방 뒤편 공터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판자로 외벽을 만든 후 지붕에 화물차 덮개용 포장지와 검은색 폴리에틸렌 재질 차광막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내부 천장 전체에는 미관을 위해 마른 갈대로 엮은 발을 덮어두며 바닥 전체와 일부 벽면에는 비닐 장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가건물 ( 이하 ' 이 사건 바비큐장 ' 이라 한다 ) 을 신축하였고, 여기에 숯불 화덕을 4개 설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펜션 이용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으로 제공하였다 .

이 사건 바비큐장에는 건물 좌측 끝에 1개소만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다른 출입문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

나. 화재의 발생고00, 김00, 류00, 송00, 정00은 나주시에 있는 00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이다. 이들이 속한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은 2014 .

11. 15. 전남 담양군에 있는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 : 30 경위 회원들 약 26명은 이 사건 바비큐장에서 모여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

위 회원들이 이 사건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중 같은 날 21 : 40경 이 사건 바비큐장에 설치된 숯불 화덕 중 하나에서 불이 강하게 타오르자 위 회원들 중 누군가가 불의 화력을 줄일 생각으로 위 화덕에 물을 부었고, 이에 위 화덕에서 불이 더 강하게 치솟아 올라 천장에 드리워져 있던 갈대로 엮은 발에 옮겨 붙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이 사건 바비큐장 전체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바비큐장의 천장이 내려앉았다 ( 이하 ' 이 사건 화재사고 ' 라 한다 ) .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고00, 류00, 송00, 정00은 이 사건 바비큐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김00는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3. 화염화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다. 원고들과 망인들의 관계

원고들과 망 고00, 류00, 송00, 정00, 김00와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L, M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7호증의 3, 7, 갑 제9호증의 1, 3, 4, 7, 8,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펜션에서 일하는 이△△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가, 이후 이는 피고 L의 아들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소화기가 없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이 사건 바비큐장에서 빠져나온 생존자들은 이 사건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③ 피고 전라남도는 이 사건 화재사고 후 이 사건 바비큐장을 촬영한 사진인 을다 제4호증의 각 영상에 소화기가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진술 및 위 생존자들이 이 사건 화재사고 후 이 사건 펜션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영상에 나타난 소화기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 이후 진화작업을 위하여 가져온 소화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바비큐장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L, M은 이 사건 펜션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바비큐장을 손님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게 함에 있어, ① 이 사건 바비큐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불을 사용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바비큐장을 건축함에 있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방화성 물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바비큐장에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③ 화재 발생시 이용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하고, ④ 숯불 화덕의 경우 그 불의 세기가 숯의 상태나 양 또는 물과의 접촉에 따라 갑자기 강해질 수 있으므로 숯불을 사용할 경우의 주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주지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불에 취약하고 쉽게 연소되는 목재, 합판, 비닐 장판,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이 사건 바비큐장을 짓고, ② 이 사건 바비큐장에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 사건 바비큐장 좌측 끝에 1개의 출입문만을 설치하였을 뿐 대피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④ 망인들 등 위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에게 숯불 화덕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L, M은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소방시설법 ' 이라 한다 ) 은 화재와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소방시 설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

고 봄이 상당하다 .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 내지 11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증인 송△△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전라남도 소속의 담양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바비큐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펜션을 전부 살펴보고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펜션에 있는 이 사건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고, 이는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

1 ) 소방시설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 이하 ' 소방특별조사 ' 라 한다 ) 를 하게 할 수 있고, 소방시설법 제5조에 의하면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 이 사건 바비큐장은 2007년 여름경 지어졌고, 그 면적은 57㎡로 적지 아니하다. 2012. 8. 26. 과 2013. 7. 1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담양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은, 위 소방특별조사 당시 이 사건 펜션의 공동취사장을 살펴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바비큐장과 위 공동취사장 사이에 달리 시야를 막을 만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위 소방공무원은 이 사건 펜션에 이 사건 바비큐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 이 사건 바비큐장은 그 외벽이 나무판자이고, 지붕에는 비닐이 덮여 있으며, 내부 천장 전체에는 갈대로 엮은 발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 바닥 전체와 일부 벽면에 비닐 장판이 덧대어져 있어, 소방전문가인 위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그 외관만을 보더라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방공무원은 이 사건 바비큐장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 ,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

그리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바비큐장의 연면적은 57㎡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방시설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에 의하면, 이 사건 바비큐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담양소방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 위 소방공무원은 이 사건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되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되었더라면 이 사건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바비큐장 전체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 위 직무상 의무위반과 망인들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따라서 피고 전라남도는 피고 L, M과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피고 담양군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 ) 원고들의 주장

피고 담양군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위에 있다. 또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담양군 대덕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건 펜션이 각종 소방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바비큐장은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화재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이 사건 바비큐장은 피고 담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불법점유하고 건축된 것인바, 피고 담양군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바비큐장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

또한 피고 담양군의 담당공무원들은 2012. 3. 부터 2013. 3.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펜션을 점검하였고, 특히 2012. 3. 14. 에는 이 사건 펜션을 점검하면서 소화기 비치 및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2 ) 판단 ,

을라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담양군 소속 공무원들이 2012. 3. 부터 2013. 3.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펜션을 점검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위생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이 가능하나, 소화기의 비치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그 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위 공무원들이 소화기의 비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건축법 및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피고 담양군은 이 사건 바비큐장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바비큐장이 국유재산을 불법점유하는 것 역시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고 담양군이 이 사건 바비큐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바비큐장이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지어졌고, 소화기 등 소화장비가 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대피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망인들 등에게 숯불 화덕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망인들이 사망한 결과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담양군에게 무허가건축물, 국유재산 불법점유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무상 의무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담양군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 L, M, 전라남도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책임이 90 % 로 제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의 책임을 90 % 로 제한한다 .

피고 L, M은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바비큐장의 숯불 화덕 중 하나에서 불이 강하게 타오르자 위 동아리 회원들 중 누군가가 불의 화력을 줄일 생각으로 위 화덕에 물을 부었고, 이에 위 화덕에서 불이 더 강하게 치솟아 올라 천장에 드리워져 있던 갈대로 엮은 발에 옮겨 붙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측의 과실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사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바비큐장이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지어졌고, 소화기 등 소화장비가 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대피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망인들 등에게 숯불 화덕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경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된 10 % 를 초과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L, M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 L, M,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해당 손해배상액계산표 ( 생략함 )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각 버린다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망 고00 1 ) 일실수입가 ) 인적 사항

별지 망 고00 손해배상액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나 )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망 고00는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00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으므로, 망 고00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등 참조 ) .

일반간호사의 평균정년은 57. 6세이므로, 망 고00가 위 대학을 졸업하는 2018 .

3. 1. 부터 만 57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인 2053. 12. 31. 까지는 간호사로, 그 후부터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평균 연봉은 28, 960, 000원이므로, 망 고00가 간호사로 가동할 수 있었을 기간에 대해서는 월 2, 413, 333원 ( = 28, 960, 000원 : 12개월 ) 상당의, 망 고00가 도시일용노동자로 가동할 수 있었을 기간에 대해서는 월 22일 가량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일실수입의 1 / 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

원고 A, B, C는 망 고00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액 역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망 고00가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아직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망 고00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장래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 것은, 망 고00와 같이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은 장래 졸업한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망 고00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퇴직금상당액까지 기대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책임제한 : 10 % ( 위 제2의 라. 항 참조 ) 3 ) 공제

피고 L, M이 지급한 8, 000, 000원을 공제한다 . 4 ) 위자료

망 고00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망 고00에 대하여 30, 000, 000원, 망 고00의 어머니인 원고 A에 대하여 15, 000, 000원, 망 고00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는 등 망 고00의 사실상 양부로 보이는 원고 B에 대하여 10, 000, 000원, 망 고00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인 C에 대하여 5, 000, 000원을 인정한다 . 5 ) 상속관계

망 고00의 어머니인 원고 A과 생부가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A의 상속분은 1 / 2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간호 협회 병원간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6 ) 원고별 인정금액

계산은 별지 망 고00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192, 435, 404원 ( = 상속금액 177, 435, 404원 + 위자료 15, 000, 000원 ), 원고 B에 대하여 10, 000, 000원 ( = 위자료 10, 000, 000원 ), 원고 C에 대하여 5, 000, 000원 ( = 위자료 5, 000, 000원 ) 이 인정된다 .

나. 망 김00 1 ) 일실수입가 ) 인적 사항

별지 망 김00 손해배상액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나 )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망 김00는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월 22일 가량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일실수입의 1 / 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

2 ) 치료비

망 김00가 이 사건 화재사고 후부터 2014. 11. 23.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치료비는 22, 122, 520원이다 .

3 ) 책임제한 : 10 % ( 위 제2의 라. 항 참조 ) 4 ) 공제

피고 L, M이 지급한 8, 000, 000원을 공제한다 . 5 ) 위자료

망 김00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망 김00에 대하여 30, 000, 000원, 망 김00의 부모인 원고 D, E에 대하여 각 20, 000, 000원을 인정한다 .

5 ) 상속관계

망 김00의 부모인 원고 D, E이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 상속분은 각 1 / 2 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6 ) 원고별 인정금액

계산은 별지 망 김00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 D, E에 대하여 각 168, 417, 267원 ( = 상속금액 148, 417, 267원 + 위자료 20, 000, 000원 ) 이 인정된다 .

다. 망 류00 1 ) 일실수입가 ) 인적 사항

별지 망 류00 손해배상액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나 )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망 류00은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00군 00조합에 근무하면서 월 4, 215, 047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일실수입의 1 / 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

원고 F, G은 망 류00의 일실퇴직금으로 일부청구로서 10, 000, 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망 류00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책임제한 : 10 % ( 위 제2의 라. 항 참조 ) 3 ) 공제

피고 L, M이 지급한 8, 000, 000원을 공제한다 . 4 ) 위자료

망 류00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망 류00에 대하여 30, 000, 000원, 망 류00의 배우자인 원고 F에 대하여 25, 000, 000원을 인정하고 , 망 류00의 딸인 원고 G은 일부청구로서 5, 000, 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G에 대하여 5, 000, 000원을 인정한다 . 5 ) 상속관계

망 류00의 배우자인 원고 F과 딸인 원고 G이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 상속분은 3 / 5와 2 / 5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6 ) 원고별 인정금액

계산은 별지 망 류00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 F에 대하여 284, 906, 953원 ( = 상속금액 259, 906, 953원 + 위자료 25, 000, 000원 ), 원고 G에 대하여 178, 271, 302원 ( = 상속금액 173, 271, 302원 + 위자료 5, 000, 000원 ) 이 인정된다 .

라. 망 송00 1 ) 일실수입가 ) 인적 사항

별지 망 송00 손해배상액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나 )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망 송00은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월 22일 가량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일실수입의 1 / 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

2 ) 책임제한 : 10 % ( 위 제2의 라. 항 참조 ) 3 ) 공제

피고 L, M이 지급한 8, 000, 000원을 공제한다 . 4 ) 위자료

망 송00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망 송00에 대하여 30, 000, 000원, 망 송00의 아버지인 원고 H에 대하여 20, 000, 000원, 망 송00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원고 I에 대하여 10, 000, 000원을 인정한다 . 5 ) 상속관계

망 송00의 아버지인 원고 H이 전부 상속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6 ) 원고별 인정금액

계산은 별지 망 송00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 H에 대하여 261, 828, 816원 ( = 상속금액 241, 828, 816원 + 위자료 20, 000, 000원 ), 원고 1에 대하여 10, 000, 000원 ( = 위자료 10, 000, 000원 ) 이 인정된다 .

마. 망 정00 1 ) 일실수입가 ) 인적 사항

별지 망 정00 손해배상액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나 )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망 정00은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월 22일 가량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일실수입의 1 / 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

2 ) 책임제한 : 10 % ( 위 제2의 라. 항 참조 ) 3 ) 공제

피고 L, M이 지급한 8, 000, 000원을 공제한다 . 4 ) 위자료

망 정00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망 정00에 대하여 30, 000, 000원, 망 정00의 부모인 원고 J, K에 대하여 각 20, 000, 000원을 인정한 5 ) 상속관계

망 정00의 부모인 원고 J, K이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 상속분은 각 1 / 2 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6 ) 원고별 인정금액

계산은 별지 망 정00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 J, K에 대하여 각 159, 137, 473원 ( = 상속금액 139, 137, 473원 + 위자료 20, 000, 000원 ) 이 인정된다 .

바. 소결

따라서 피고 L, M, 전라남도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2014. 11. 15. 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4. 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L, M, 전라남도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담양군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송귀연

판사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