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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0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00:47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단추와 상의 조끼 지퍼 후크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차 안경테 부분을 파손되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1:05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면서 손날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안경 파손된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8. 00:47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고인의 아내 G가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서울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한 후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택시에서 내리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