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10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 19: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징 퓨전’ 담배 1갑과 ‘에쎄 체인지‘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자인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