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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23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나. 판단’ 부분에 아래 ‘추가로 보는 사정들’을 추가로 살펴보고, 제6쪽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로 보는 사정 갑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영세한 통관대행업체로서 운송료에 대한 약 10% 정도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업체임에도 관행적으로 그와 같은 수수료보다 수십배 이상에 달하는 통관비용 일체, 즉 선박회사에 대한 일체의 운송비용, 하역업체에 대한 컨테이너 운송료, 보세장치장의 적출작업료, 운송회사에 대한 일체의 운송료, 관세 등 일체의 세금에다가 통관수수료를 자신의 돈으로 먼저 내어주면서 기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대납액에 대한 변제기한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정하여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고는 뒤늦게 대납액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대납액에 대한 수수료를 찾아볼 수는 없거니와 그 대납액의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에 대하여 제시한 바도 없다), 거액의 대납액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면 피고가 B으로부터 받게 되는 운송알선료는 대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기회비용을 제하면 나면 피고의 수익은 매우 적거나 없는 점{피고의 B에 대한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신고매출액인 운송료 및 취급수수료는 합계 46,510,000원(부가세 4,651,000원 미포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