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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5150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4. 12. 23...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었는데, 2005. 12. 29.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추가로 위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05. 12. 29. 피고의 세화새마을금고 계좌(C,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한 대여금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대여금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내지 을 3호증의 4의 각 기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반대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시 권선구 D 대 310.3㎡와 그 지상건물(이하 ‘수원 D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인 E의 소유인데, E는 그 소유 명의만을 F(E의 조카며느리), 피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신탁하였다.

원고는'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고등법원 2014. 6. 10. 선고 청주 2014나209 판결에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되었다

’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의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한 것이지 ‘E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