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18구단1647

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안내(등급동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28.부터 1972. 10.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2. 1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혈성심장질환과 당뇨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 결과 당뇨병 7급 1117호, 허혈성심혈질환 7급 5111호로 판정된 바 있다.

1) 2008년경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 2012. 1. 17. 허혈성심혈질환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인정되어 ‘당뇨병 및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각 7급202호 및 7급702호로 판정되었으며, 3) 2014. 3. 13.자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으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위 나.항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고, 2017. 7. 10.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이 당뇨병 7급 1117호 및 허혈성심혈질환 7급 5111호로 종합 7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당뇨병 관련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7. 7. 10.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시력은 양안 0.03으로 측정되었는데, 위 병원의 신체검사 담당의는 당뇨병 상이등급 7급 1115호(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였다.

2) 2018. 2. 12. 보훈심사위원회의는 원고의 당뇨병 상이등급이 7급 1117호(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