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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1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오전 경 울산 중구 B 건물 1 층 안방에서, 재혼한 처인 피해자 C( 여, 48세) 이 혼인 전 그녀의 재산을 피고인 명의로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늙은

년. 돈보고 선택했더니 손해를 본다.

씹할.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8.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4.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 안방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와 용돈 및 이혼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파손해 피해자와 공동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10. 13.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12: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그전 인근 식당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도루묵 찌개를 시켜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싸고 냄새나는 도루묵 찌개를 시켰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6. 10. 2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2. 01:30 경 위 제 1 항 기재 안방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아들이 장애가 있다.

바보다’ 라는 등의 험담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그곳 방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7. 1. 28. 폭행 피고인은 2017. 1. 28. 19:00 경 울산 중구 F 508호에서, 용돈 문제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7. 7. 20. 폭행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