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41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