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24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구로 등기소에서 사실은 D 교회가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102동 303호를 사택으로 매수하였음에도 위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교회 회의를 통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3.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