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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5 2014가단247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2. 18.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17.로 약정하여 대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