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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2 2017고단1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1:50 경 울산 북구 B 건물 107동 1-2 호 라인 공동 현관 출입문 앞에서 ‘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 여기는 시끄러우니 현관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왜 왔냐.

누가 신고를 했냐.

나를 잡아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폭력 전과의 존재, 침해 법익의 중대성이 존재하나, 동종 폭력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공무집행 방해 전력은 없는 점이나 위 동종 폭력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