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6.부터 2013. 1. 17.까지 상주시 C 임야 중 일부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참나무 수십 그루와 낙엽송 백여 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지 위치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6.부터 2013. 1. 17.까지 상주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5,980㎡ 안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합계 2,052,000원 상당의 참나무 84 그루, 낙엽송 222 그루를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