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606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8368]
1. 피고인은 2011. 10. 2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2기 예정(2011. 7. 1.~2011.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대광에너지 및 주식회사 공항석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1,959,409,08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2기 확정(2011. 10. 1.~2011.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비엔에스 E주유소, 주식회사 비엔에스 F주유소, G주유소, H주유소, I, 주식회사 태광에너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들에 합계 4,233,818,17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2기 확정(2011. 10. 1.~2011.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 및 주식회사 공항석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4,746,145,90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3고단1629]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1.경 마치 주식회사 비엔에스에너지(K)에 공급가액 291,4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