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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730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19:30 경 광양시 가야로 371에 있는 그린 파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55 경 광양시 제철로 16-16에 있는 광 양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보유 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여 평소 경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경제적인 이유로 처와 잦은 다툼을 하고 술을 마시다가 이틀 전인 2018. 3. 27.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이 생각나자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고 광양시 제철로 16-16에 있는 광 양 경찰서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20:55 경 위 광 양 경찰서 앞에 이르러, 야간으로 닫혀 있는 정문을 충격하려고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고 다가갔다가 급제동을 하고 후진하는 행위를 몇 차례 되풀이하다가 정문 옆 쪽문을 통하여 운전하고 들어가 위 경찰서 현관 계단으로 돌진하여 계단을 부수어 대리석 교환 등 수리비 92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설명,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