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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 구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2015. 5. 18. ~ 2015. 11. 11.까지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 5.부터 2016. 1. 15.까지 복무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