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공연음란
2017고단8050 준강제추행, 공연음란
A
손명지(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사 B, C, D, E, F
2018. 5. 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3:50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에서 오산대역으로 진행하는 천안발 병점행 지하철에서, 피해자 G(여, 21세)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수회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다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지하철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