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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4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준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금전관계는 피고인 B와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B가 자신에게 함 바 식당(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워 진 임시 식당 시설)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B가 군인 공제회 회장 및 전 육군 장성 H, 국가 정보원 간부 출신 I을 언급하면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 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어 진 첫 번째 함 바 식당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오히려 두 번째 함 바 식당이 지어 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를 따지며 항의하자, 피고인 A가 ‘ 두 번째 함 바 식당에 넣어 줄 테니까 집기를 가지고 오라’ 고 하여 피해 자가 집기를 가지고 현장에 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 금 호건설 본부장이 와서 해결을 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한 점, ④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과 함께 금 호건설 관계자를 만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