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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8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16:00경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D(남, 17세)을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일 16:00부터 24:00까지 게임기의 동전투입과 청소일 등을 하는 조건으로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일부 참작할 바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자백의 내용,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