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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0:32경 김포시 양촌읍 세계로 마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한강자동차 전문학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