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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146』 피고인은 2014. 7. 1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남안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궁중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01』 피고인은 2014. 8. 16.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객잔차이나 주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