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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76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증, 과대 망상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간 후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0. 26. 11:55 경 용인시 수지구 D 상가 E 편의점에서 흉기 인 위 과도( 길이 23.5cm )를 든 상태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을 과도로 찍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담배 1 갑과 라이터 2개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12:05 경 용인시 수지구 동 천로 63번 길에 있는 현대 홈 타운 삼거리 앞길에서 G 중학교 1, 2 학년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학생들을 따라가다가 위 중학교 교 사인 피해자 H( 여, 36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위 중학교 교사 피해자 I( 여, 48세) 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쥔 채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