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27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12. 02: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가게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오토바이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가게 옆에 주차되어 있던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2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도난 오토바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게의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해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