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07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아 랫 사내 길 66-8에 있는 기 천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는 점, 이 사건의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적발 경위(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낼 뻔했는데, 상대 운전자의 신고 및 추적으로 적발 )를 고려하여 실형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