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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19노196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 기재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가.

고창군수가 B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전라북도 연해로 하여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한 것은 허가의 의미를 넘어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행정관청의 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B의 양륙항을 전남 완도항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조업구역을 전라북도 연해 일원으로 제한하여 받은 근해형망어업 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피고인에게 전라남도 연해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은 없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어업의 종류를 근해형망어업, 조업구역을 전라북도 연해로 하여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도 조업구역이 아닌 전라남도 완도군 해상에서 근해형망어업 조업을 한 행위는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적용법조인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