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합계 2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