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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639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릴 듯이 다가와서 손을 뻗었는데 그 손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대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5 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행정복지 센터의 경호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