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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540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G 대 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각 5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나. F주택재개발조합(이하 ‘F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4. 6. 4. ‘피고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라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후 도로 개설 여부를 피고와 협의하고, 도로 개설에 따른 인근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도로 개설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F재개발조합은 2010. 7. 29. 망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와 F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중 보류분 1세대(24평형)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의 승낙 아래 이 사건 토지에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공사 완료 후 2010. 12. 29. 서울 동작구 J 대 353㎡에서 분할되었고,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망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0115호로 F재개발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보류분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F재개발조합이 보류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 사건 교환약정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환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