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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94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3.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10. 24. 당시 E은행에 대하여 7,596,412원, F에 대하여 1,061,963원의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E은행 및 F는 2003. 10. 24. G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G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G 주식회사는 양수한 채권을 자산유동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C의 아버지인 H이 2018. 12.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 상속인으로는 H의 배우자인 피고(상속분 3/13), 자녀인 I, J, K, L 및 C(상속분 각 2/13)가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날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배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9. 4. 4. 접수 제117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